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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허가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자동차 1대당 1,4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가. 신청서 공란에 운임비용 기록.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시설등록증)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유상운송 특약 가입).
    5.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이 부탁되어 있는 차량 사진.
    6.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증명서
  • 근거법규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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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