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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계획서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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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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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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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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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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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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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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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신청처리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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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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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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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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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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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등 제출서류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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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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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 축 과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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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