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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검토 ->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배출시설_및_처리시설의_비정상운영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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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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