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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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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을 하려는 자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가공업, 그밖의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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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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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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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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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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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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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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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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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27,000원 ~ 40,500원(신고면적·종류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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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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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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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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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