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등) 각 1부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