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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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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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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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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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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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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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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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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보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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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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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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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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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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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1부
2.변경사유서 1부
3.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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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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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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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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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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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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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