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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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담배소매인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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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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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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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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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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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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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3시간 이내) ⇒ 민원인통보 ⇒ KT&G/담배조합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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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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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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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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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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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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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