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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 회수 ⇒ 전산입력 ⇒ 세금납부 ⇒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자동차는 건당 500원 추가)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공 채 : 공채소화 요령에 의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3. 부활차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작증(수입및부활:신규검사증명서)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6. 세금계산서
    7.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8. 기타(타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9.부활차,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5.3.19 시행)
  • 근거법규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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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