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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약품을 도매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기후에너지정책과(고압가스취급)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의약품_도매상_허가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기후에너지정책과
  • 근거법규
    의료용 고압가스를 취급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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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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