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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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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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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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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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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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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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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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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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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타시도:1,500원)
․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취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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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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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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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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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서식]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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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상속이전등록_신청_안내문_및_상속포기각서_서식.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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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2.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불참 시)
3. 양수인 불참 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날인된 위임장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5.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
7. 상속포기서(상속의 경우에 한함)
8.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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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3. 양수인 불참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4.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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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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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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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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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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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