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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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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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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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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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도시재생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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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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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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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허가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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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신규 : 40,000원
․ 변경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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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현장확인→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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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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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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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별지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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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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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시재생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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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협의
건축물용도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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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사용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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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서작성제출→사용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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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사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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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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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