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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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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시가스를 충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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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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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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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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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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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용도지역,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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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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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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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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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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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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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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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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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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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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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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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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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