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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
  •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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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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