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지기준확인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1항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확인서발급
↕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범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 근거법규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합여부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