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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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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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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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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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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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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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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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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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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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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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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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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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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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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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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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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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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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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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