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허가의 변경 신청(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영업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허가처리 : 7일, 신고처리 : 3일
  • 현장 조사사항
    현장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의 경우)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영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신고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영업장시설의 변경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
    4. 소재지 변경시
    가. 신고필증
    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