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허가의 변경 신청(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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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영업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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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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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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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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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허가처리 : 7일, 신고처리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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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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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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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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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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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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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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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영업장시설의 변경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
4. 소재지 변경시
가. 신고필증
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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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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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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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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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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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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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