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