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해당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장 변경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비 서류 제출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서부소방서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필요시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서면, 전자우편) ⇒ 서류검토⇒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발급
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의 경우 해당)
3.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 내역서(소재지 변경시에만 해당) 각 1부.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서부소방서
근거법규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하여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