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망(상이)자 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사망자의 경우 병․의원
포함) 1부.
3.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 가 사실혼인 경우) 1부.
4.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단,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근거법규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