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전산시스템'세움터')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등 : 규모의 의한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서부소방서
생태하천과
경제에너지과
도시기반과
기획예산실
도시개발과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배수설비설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정화조 관련 적합여부
농지전용허가 적합여부
도로굴착, 도로점용 관련사항 적합여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적합여부
산림전용,토지형질변경 적합여부 등 (협의부서가 많은 관계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