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가정법원【신청서류: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민원봉사과), 성장환경진술서, 성장과정의소명자료, 성․본창설허가심판서등본(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 득하여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