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실종(부재)선고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1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21호](실종,부재)선고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실종(부재)선고 신고서 1부.
    2.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