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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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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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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제 19조의14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2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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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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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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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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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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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현지 조사 및 기술 검토 ⇒ 등록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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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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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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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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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_보수업_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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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설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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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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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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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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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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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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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