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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현지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18,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전국시군구, 협의부서,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 첨부파일
    • 골재_선별파쇄_신고_제출_서류.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 근거법규
    각 개별법 적합 여부 검토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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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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