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근거법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서식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작성⇒접수⇒확인⇒처리결과통보
위임전결: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서식]_관리인_선임_신고서(집합건물의_소유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관리인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근거법규
1. 집합건물 구분소유주 일치여부
2. 의사록 및 관리단 집회 의결서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3. 관리단 규약 상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