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
- 근거법규
- § 기계설비법 제15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14일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신청처리⇒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 경우에만)
-
-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