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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일~14일(업종별 상이)
  • 현장 조사사항
    업종별 현장 실사 필요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관광사업_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청서 하단 확인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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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
032-718-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