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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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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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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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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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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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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14일(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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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업종별 현장 실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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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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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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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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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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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원당동
- 연락처
- 032-718-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