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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_수강료수입_및_지출내역_공고(26년_상반기).pdf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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