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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동_주민총회_개최_공고.hwpx [52.5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당하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0조에 따라 당하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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