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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9년 05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현 외 9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05.13. ~2026.05.31. (18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9년 05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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