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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자연재난 피해신고 안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께서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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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