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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한**(홍보미디어실 데이터운영팀)
    작성일
    2026년 7월 24일(금) 09:35:33
  • 조회수
    52
  • 아라2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곽0민).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곽OO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7. 24.~ 2026. 8. 7.(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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