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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홍**(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7월 24일(금) 16:21:05
  • 조회수
    55
  • 당하동
  • 전화번호
    032-718-538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한*기 외 1인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24. ~ 2026. 8. 7.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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