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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기   간 : 2026. 8. 4.(화) ~ 8. 25.(화)

3. 내 용 : 공고문(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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