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_산업통상자원부_주관_소상공인_도시가스요금_분할납부_시행공지.hwpx [76.5KByte]
산업통상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여, 도시가스사에서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 할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나. 적용기간 : 2026. 10월 ~ 2027. 3월(6개월)
다.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라. 상세사항 : "[붙임]26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