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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장애인 연금 사업 안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붙임물의 안내물을 참고하시어 해당자께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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