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5. 13 ~ 2014. 05.28(16일간)

 나. 공고대상 : 장** 외19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