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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문001.jpg [472.3KByte]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002.jpg [402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5. 13 ~ 2014. 05.28(16일간)
나. 공고대상 : 장** 외19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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