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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 9. ~ 2025. 1. 24.(7일 이상)
  나. 공고대상: 김○진, 김○우, 유○상, 이○현 (총 4세대 중 4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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