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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골절, 중증질환 수술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안내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소득기준제한 있음)하고 있사오니 붙임 안내문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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