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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취소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2. 20. ~ 2025. 3. 7.(15일간)
 2.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3. 공고대상: 굿타임24검단점 외 1개소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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