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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규 외 1명 (총 1세대, 2명)
 

2. 공고 기간 : 2025. 2. 25. ~ 2025. 3. 14.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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