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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연금 제도 안내 ○
1.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어르신
※2014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어르신) - 87만원 / 부부가구 - 139.2만원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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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48만원(30% 추가 공제)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2. 신청일 :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되는 생신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됨.(단, 생일 1개월전 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신청시 위임장 필요)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4.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자필서명),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추가서류 :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6.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 1355(대표번호) / 032-560-0514(서인천지사)
- 검단5동주민센터 : 032-560-3379 / 032-560-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