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홍보문-검단3동.pdf [251.6KByte]
검단3동입니다.
기초연금관련 안내 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7월1일부터는 기초연금법으로 대체가 됩니다. 기존 기초노령
연금 탈락자이거나 미수급자 어르신들은 7월1일부터 시작하는 기초연금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대 상 자 : 만65세이상 어르신
*소득,재산 기준 : 단독가구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2천원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 또는 검단3동주민센터(032-560-3493~5) 문의하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