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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 작성자
    익**(검단1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7월 10일(목) 12:00:00
  • 조회수
    504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65

○ 정부는 근로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Ⅱ " 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1차 모집기간 : 2014.07.14 ~ 2014.07.23일 까지

  

○ 지원대상(아래 4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차상위우선돌봄 자격 충족)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 충족

가구원수

 근로(사업)소득 기준

1인가구

  543,063원 ~  724,084원

2인가구

  924,675원 ~ 1,232,900원

3인가구

1,196,206원 ~ 1,594,942원

4인가구

1,467,738원 ~ 1,956,984원

5인가구

1,739,270원 ~ 2,319,026원

6인가구

2,010,801원 ~ 2,681,068원

 

○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6개월 이상 근로여부 확인 가능할 것)

 

○  지원내용

     - 3년 동안 본인 매월 저축(10만원)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함께 지원

     -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  기타사항

    -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하고 공적자료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소득 등 국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은 제외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증은 신청자가 서류로 제출해야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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