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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2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7.15 ~ 2014. 7. 22

나. 공고대상 : 신**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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