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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자연재난 피해 신고 방법 안내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신고, 팩스전송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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