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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시 : 2025.10.14.
나. 대 상 자 : 지O혜외1명
다. 공고기간 : 2025.10.30. ~ 2025.11.18.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지O혜외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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