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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4. 09. 02 ~ 2014. 09. 20

2. 대 상 : 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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