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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문.hwp [160KByte]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2014.07.29)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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