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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2014.07.29)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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