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호 외 3인 (총 4세대, 4명)

 

2. 공고기간 : 2025.12.02. ~ 2025.12.17.

 

3. 공고장소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